요금 납부 안내
임대료와 각종 추가 이용 요금에 대한 청구 및 납부 안내
- 청구 방법 세금계산서(개인/법인) 혹은 현금 영수증(개인)
- 납부 수단 계좌 이체(세금계산서 발행) / 카드 결제
공간 이용 (임대) | 계약 인원 추가 | 초과 사용 인원 | 회의실 크레딧 추가 | 복합기 초과금 | 월 정기 주차 | 특수 네트워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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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일 | 당월 1일 | 당월 1일 (선불) | 당월 말 (후불) | 당월 말 (후불) | 당월 말 (후불) | 당월 1일(선불) | 당월 1일(선불) |
납부기한 | 당월 15일 | 당월 15일 | 익월 15일 | 익월 15일 | 익월 15일 | 당월 15일 | 익월 15일 |
- 계약 인원 추가 : 월 중도 신청 시 익일 청구
요금 관련 스파크플러스 이용 약관
제6조 (요금)
표준 서비스 요금: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요금으로서 해당 월 1일 청구되며 해당 월 15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.
단, 계약 기간이 한 달 이내인 경우에는 요금은 일 별로 계산됩니다.
제7조 (요금 납부 미납 책임 및 지연 손해금)
회원이 이용 요금을 1회 이상 미납할 경우 공간 이용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원이 이용 요금을 2회 초과 미납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2개월 초과 미납한 경우 스파크플러스는 추심 의뢰 할 수 있으며, 변호사 및 추심 전문 업체 선임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이는 회사의 손해 배상액에 포함됩니다.
회원은 이용 요금 납입을 지체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전부 지급한 날까지 연 20%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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