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철로 이동해올 경우 승차권 하차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?

생성자 Jeeyun Yu, 수정일 일요일, 6월 18, 2023 시간: 9:28 PM : Jeeyun Yu

지하철로 이동해오실 경우, 개찰구에서 승차권 하차 처리 후 라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.

(승차권 미처리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: 5시간 초과 시)

  • 왕십리역점 : 출입문 나와서 > 우측 30미터 > 4번 엘리베이터 앞 > 하차 처리
  • 영등포구청역점 : 출입문(후문) 나와서 > 직진 30미터 > 개찰구 > 하차 처리

아티클이 유용했나요?

훌륭합니다!

피드백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!

피드백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아티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!

최소 하나의 이유를 선택하세요
CAPTCHA 확인이 필요합니다.

피드백 전송

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티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